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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243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479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47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8. ‘원고는 피고에게 1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7.부터 2017. 1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은 2019. 2. 19.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4. 29.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3963호 및 2019. 8. 26.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8865호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금 전액(219,630,400원 = 207,108,383원 12,522,01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1. 15.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19. 8. 26.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8870호로 피고를 위하여 위 강제경매비용 전액인 1,600,92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관련판결금채무와 강제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채무 등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가 신청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누락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그 재산목록에 기초하여 위 회사로부터 보증금채무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인정사실 1.의 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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