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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281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734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734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7. ‘원고는 피고 B에게 9,601,872원, 피고 C에게 6,401,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후 원고는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4828호로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금채무 전액(피고 B: 11,367,037원, 피고 C 7,578,02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17.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1670호로 피고 B를 위하여 강제집행비용 전액 3,698,124원,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9785호로 피고 C를 위하여 강제집행비용 전액 2,465,416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관련판결금채무와 강제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채무 등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법원이 2017카정10021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1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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