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소66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소66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10. 2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나75319 판결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11. 9. 위 2016나75319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장을 각하하고, 대법원 2018. 3. 6. 선고 2017다282278 판결은 위 2016나75319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년 금 제80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965,260원을 변제공탁하고,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9년 금 제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나머지 판결채무 원리금 합계 금 2,246,20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