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09 2013고단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를 관설동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승용차 뒤에 안전하게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0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H,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