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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126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3. 1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대금 3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9,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51,000,000원은 2015. 3. 15.에, 잔금 200,000,000원은 2015. 3. 30.에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4. 3. 명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15. 4.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 B은 2015.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최종 인도일을 2015. 4. 6.까지로 하고, 위 기한까지 집을 비워주지 못하는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④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존재하던 각종 기구와 물품이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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