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6 2013가합25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125,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4.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살펴보았고, 2013. 4. 10.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살펴본 후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5,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35,000,000원은 2013. 6. 10.에 각 지급하고,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등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ㆍ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ㆍ설명서의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원고와 현장방문 및 피고 B의 설명에 의함.’이라고, ‘누수’란에는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천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피고들에게 누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천장에서 누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