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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5 2016가단52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9.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군산시 B 아파트 103동 302호 및 같은 아파트 107동 404호(이하 위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3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23.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는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하여, 원고에게 매매(분양)하는 계약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체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의 제2) ‘원고의 이행조건’ 제4항은 ‘원고와 피고는 소송의 판결 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매매대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기로 한다’고, 제6항은 ‘잔금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 및 소송비 전액을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와 C 및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5. 10. 20. 위 C 및 D를 상대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1955호 , 2015. 11. 12. 위 소송에서 ‘C와 D는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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