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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421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402,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9,641,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2. 16. 용인시 기흥구 D 대 274㎡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1층 91.30㎡, 2층 27.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의경매절차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09년 10월경부터 정식으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외에는 경제 활동, 일상생활, 친족ㆍ친지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는 2013년 2월경부터 원고의 늦은 귀가와 외박 문제, 피고 B의 경제적 무능력과 원고에 대한 의처증에 가까운 과도한 의심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폭행, 협박, 감금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두 사람은 2013. 6. 28.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면서 별거를 시작하였다. 4) 피고 B는 2014. 11. 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는 2014. 11. 10.부터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들은 2016. 1. 1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6. 29.부터 2016. 1. 11.까지의 임료는 20,402,000원, 2014. 11. 10.부터 2016. 1. 11.까지의 임료는 9,641,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한 2013. 6. 28.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고, 이 시점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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