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1214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658,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7. 1. 주주총회에서 D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결의 하였는데, 원고의 전전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2016. 7. 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6. 7. 2.부터 2017. 7. 1.까지의 월 임료는 3,728,960원이고, 2017. 7. 2.부터 2018. 7. 1.까지의 월 임료는 3,818,49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6. 7. 2.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6. 7. 2.부터 2017. 7. 1.까지의 월 임료는 3,728,960원이고, 2017. 7. 2.부터 2018. 7. 1.까지의 월 임료는 3,818,490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6. 7. 2.부터 2018. 1. 1.까지 18개월분의 부당이득 67,658,460원{44,747,520원(3,728,960원 × 12개월) 22,910,940원(3,818,490원 × 6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