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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34949
건물인도(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915,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F 일원의 8개동(에이동부터 에이치동까지) 114세대로 구성된 ‘G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의 일부(‘비동’임)인데, 원고가 건축주이고, 2009. 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2. 2. 21. 선정자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08.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로서 피고 B과 함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생활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동(비동)에 속해 있고 층수와 면적이 같은 ’제가동 302호 104.26㎡‘(이하 ’가-302호‘라고 한다)의 2010. 6. 1.부터 2012. 2. 20.까지의 임료는 8,642,000원이고, 2012. 2. 21.부터 2014. 1. 6.까지의 월 임료는 469,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6309 사건 판결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2. 2. 21.부터 선정자 E의 소유로 되었고, 피고들이 늦어도 2009. 12. 1.경(원고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시점임)부터 피고 B이 2008. 11.경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은, 피고 B이 가족들과 함께 유치권행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피고 B이 2009. 6. 11.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로부터 설비공사대금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았다는 증거(을 제2호증의 1)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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