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71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2:52 경 서울 강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B이 C에 대해 작성한 글에 “ 사과하지 마 이~ 쉬 발~ 럼 아 너 나랑 썸 탈 때도 다른 여자랑 썸 탔다며 씨발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말을 예쁘게 하문 뭐해 인성이 드릅 게 못되어 처먹었는 디~~~ 아주 글로 봐서는 여자를 아껴 주는 것 마냥 쓰고 현실은 물고기 몇 마리 키우믄서 상처나 주고 말 얌~~ ㅋ 연애하던데 부디 오래가길 바란다!

ㅋㅋㅋㅋ” 라는 내용에 댓 글을 게재하였고,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에 “ 맞아 인생 고로 코 롬 살지 말라는 교~~ ㅋ” 라는 제목으로 B이 작성한 글을 공유 게시 하면서 C를 공공연하게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고소인 C가 고소를 취하함. 다.

공소가 걱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