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합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7:2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D(여, 6세)와 단둘이 승강기를 타게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놀라있는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며 “고추 만져 볼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사진, 사건현장 엘리베이터 승강구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같은 아파트에 사는 6세 여아와 단둘이 승강기에 있는 틈을 타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변태적이고 성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향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