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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6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증의 강박장애와 노출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8. 22:30경 서울 성북구 C빌라 401호 앞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6세, E생)을 보고 갑자기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18. 16:2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1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G(여, 9세)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으면서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15: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1동 11층 계단에서 피해자 H(여, 6세), I(여, 7세)에게 말을 건넨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 15:55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I(여, 7세), J(여, 6세)이 의자에 앉아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걸 여자 몸에 넣는거야, 여자는 가슴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라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1동 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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