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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2고합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15:20경 서울 강남구 E 어학원 5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남, 6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좌변기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무릎을 꿇은 채 코로 피해자의 성기부위의 냄새를 맡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흔들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스스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부관리 고객차트, CCTV 갭쳐사진, 고소장, 각 진술녹화영상, 엘리베이터 앞 CCTV 녹화영상,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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