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4. 공주시 유구 마곡사로 93-3 화신 전원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24 세 )에게 “ 내가 공주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그동안 월세를 못 내서 아무것도 못 받고 건물주에게 이 노래방이 넘어가게 생겼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노래방이 넘어가는 것을 막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10일 뒤 빌린 돈을 갚겠다.
내가 E에서 운영하는 F 이라는 유흥 주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F 유흥 주점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여러 곳에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 경 공주시 유구 마곡사로 93-3 화신 전원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현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나에게 330만 원 하는 팔찌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100만 원은 바로 내일 엄마한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팔찌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튿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5. 12:54 경 공주시 G 소재 H 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C(24 세 )에게 “ 조만간 친구에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 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