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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및 각 협박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경부터 서울 강동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노래방’ 이라는 유흥 주점을 제 3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피해자 I(35 세) 가 2014. 11. 2. 위 제 3 자로부터 노래방 지분 50%를 인수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위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여 왔으며, 2014. 12. 1.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지분을 넘기기로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는 위 노래방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이 위치한 J 및 K 인근에서 조직 폭력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마치 자신이 조직 폭력배 조직원이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오던 사람으로, 2014. 4. 경 피고인 A이 위 노래방 영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위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거나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 진상 손님’ 을 상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대가로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5. 2. 5. 자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5. 2. 5. 03:00 경 위 노래방 3 호실에서 피고인 B, 자신의 여자 친구 등과 술을 먹던 중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있던 모니터를 바닥에 내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위 3 호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노래방 반주기, 모니터, 컴퓨터 본체 등을 내리쳐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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