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1954 년생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7. 경 남양주시 D 주택 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E 유흥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F에게 권리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허가증을 받아 와야 한다, 700만 원을 빌려 주면 F에게 주고 4 시간 안에 갚아 주겠다, F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허가증을 받아 세무서에서 아들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를 새로 받아 4시간 동안 담보로 언니에게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권리금이 아닌 카드 채무와 가게 보증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입은 모두 채무 변제에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었고 당시 G에게 6,000만 원, H에게 2,000만 원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액의 채무를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1958 년생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 경 남양주시 J 아파트 204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내가 F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빌려서 돈을 주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갚고, 이전에 빌려주었던
700만 원을 포함해 1,700만 원을 모두 갚을 때까지 통장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모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1 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E 유흥 주점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