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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19가단5235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부분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1 층 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300만 원, 기간 2012. 7. 16.부터 2013.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 후 매년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2. 7.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 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그런 데 원고는 2019. 7. 경부터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20. 3. 31. 까지는 이 사건 건물 1 층을 인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 (2019. 7. 15.) 전 원고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19. 7. 15.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제 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4 항에 따라 위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16. 다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 층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됨으로써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7.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 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법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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