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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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간만료 1달 전인 2017. 8. 8.자 통고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10.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공동임대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년 7월경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취지상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년 4월경부터 피고에게 차임증액을 요구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가 다가오자 원ㆍ피고는 차임증액 여부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