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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74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공유 지분: 원고 A 6/10, 원고 B 4/10)로서, 2011.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3.부터 12개월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들은 2018.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 종료 여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그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2019. 3.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나,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바 없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 피고는 5년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1. 3. 3. 개시되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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