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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2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22. 15:3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와 함께 상자에 담아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F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재차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F대화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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