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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단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세금절감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D) 및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의 계좌번호와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3. 14. 15:00경 여주시 청심로 102 여주하리우편취급국에서, 위 C 계좌와 E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등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출금이 되기 전에 피고인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다행히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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