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추가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하도급...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 5. 25.경 부경토건 주식회사(이하 ‘부경토건’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부경토건(대표자) 51% : 피고 49%]를 구성하여 경북 청도군으로부터 같은 군 각남면 칠성리와 예리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칠성ㆍ예리 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일 2008. 5. 31., 공사대금 2,393,214,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만,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명의자에 불과하였고 실제 공사는 부경토건이 I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갑 제48호증 참조). 나.
청도군은 2006. 7. 26.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부경토건에 향후 기성금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하고 선급금 717,964,200원(공사대금 2,393,214,000원 × 30%)을 지급하였으나, 부경토건은 2006. 7. 28. 위 선급금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51,802,458원(717,964,200원 × 49%) 가운데 1억 원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실제 공사도 약 31,700,000원 상당의 기성만 달성한 채 2006. 12. 3.경 부도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주로 경북 구미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청도군에서 시행되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청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청도군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모두 인수한 채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면, 피고는 청도군으로부터 선급금이 공제된 후 입금되는 기성금에서 피고 명의가 사용됨에 따른 세금이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는 사실상 금지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