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1.28 2011나7452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추가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하도급...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 5. 25.경 부경토건 주식회사(이하 ‘부경토건’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부경토건(대표자) 51% : 피고 49%]를 구성하여 경북 청도군으로부터 같은 군 각남면 칠성리와 예리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칠성ㆍ예리 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일 2008. 5. 31., 공사대금 2,393,214,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만,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명의자에 불과하였고 실제 공사는 부경토건이 I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갑 제48호증 참조). 나.

청도군은 2006. 7. 26.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부경토건에 향후 기성금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하고 선급금 717,964,200원(공사대금 2,393,214,000원 × 30%)을 지급하였으나, 부경토건은 2006. 7. 28. 위 선급금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51,802,458원(717,964,200원 × 49%) 가운데 1억 원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실제 공사도 약 31,700,000원 상당의 기성만 달성한 채 2006. 12. 3.경 부도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주로 경북 구미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청도군에서 시행되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청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청도군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모두 인수한 채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면, 피고는 청도군으로부터 선급금이 공제된 후 입금되는 기성금에서 피고 명의가 사용됨에 따른 세금이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는 사실상 금지대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