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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466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0. B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 공사 중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3. 1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 1억 7,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중 선급금 1,705만 원은 2016. 3. 25.에, 1 내지 3차 기성금 각 3,410만 원은 2016. 5. 20., 2016. 6. 20., 2016. 7.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5. 선급금 1,705만 원을, 2016. 4. 8. 및 같은 달 20일 1차 기성금 3,410만 원을, 2016. 5. 30. 2차 기성금 중 1,100만 원 등 합계 6,215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4. 원고가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위 계약 파기 통보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원고가 기성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사자재 납품과 공사 진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계속 공사를 중단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은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 또는 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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