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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5390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422,740원 및 그 중 120,077,512원에 대하여는 2017. 1. 2.부터, 1,164,345,228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는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70%, B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C 10%, D 주식회사 10%)를 구성하여 2011. 12. 13. 피고로부터 ‘F’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공사를 수행한 후 그 수행 정도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16. 11.경 제6차 제7회 기성금 19,784,313원, ② 같은 해 12.경 제6차 제8회 준공기성금 100,293,199원을 각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말경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선급금 3,64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그 중 2,475,654,772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기성금 합계 120,077,512원(= 제6차 제7회 기성금 19,784,313원 제6차 제8회 준공기성금 100,293,199원)과 미지급 선급금 1,164,345,228원(= 3,640,000,000원 - 2,475,654,772원)의 합계 1,284,422,740원 및 그 중 위 기성금 합계 120,077,512원에 대하여는 위 각 기성금의 각 지급 청구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2.부터, 미지급 선급금 1,164,345,228원에 대하여는 위 선급금 지급 청구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기성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는 2009.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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