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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2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6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 4, 5, 6의 나, 7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2659』 피고인은 2015. 2. 2.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이하 모든 상호 중 ‘ 주식회사’ 는 ㈜ 로 표기한다} 사무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물탱크를 납품해 주면 2015. 4. 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2. 14. 경 SMC 물탱크 1 대 시가 5,17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035』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 204호에서 ㈜G 을 운영하다가 2016. 5. 19. 경 그 사무실을 서울 강서구 H, 2 층으로 옮기면서 그 직원인 피해자 I이 가지고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소형 냉장고 1대, 시가 140만원 상당의 대형 복사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칼라 복사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골프 스윙 연습기 1대를 그대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64』

3.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및 ㈜J 사무실에서, 2014. 12. 경 구로 세무서 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J 의 납세 증명서 중 유효기간을 ‘2015 년 02월 30일’ 로, 발행 일자를 ‘2015 년 1월 29일’ 로 각 변경하여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구로 세무서 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2.{ 공소사실에는 2015. 2. 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납세 증명서( 위조) 의 상단에 표시된 팩시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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