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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9 2016고단1106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B는 2016. 5. 21.경 여주시에 있는 E의 집에서 E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0:30경 E의 차를 타고 E과 둘이서 여주시 황학산 수목원길 73에 있는 황학산수목원에 이르러 남편인 피고인 A와의 이혼 문제 등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상호 합의하에 E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B의 부적절한 행실을 의심하여 오다가 2016. 6. 12.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 B를 질책하면서 마치 장애인인 B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다는 빌미로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해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6. 12.경부터 2016. 6. 19.경까지 수차례 위 E과 E의 동거녀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여주시 F에 있는 E이 근무하는 G에 직접 E을 찾아가기로 하면서 E을 압박하기 위하여 경찰에 허위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0. 21:48경 여주시내 일원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2016. 5.말경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입구에서 E의 푸조 차량 안에 탑승하였다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신고를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후배 H으로 하여금 “아는 언니가 G 일하는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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