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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40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B로부터 실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피고인 B는 A와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만큼 위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고 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임신 중절수술에 동행하여 보호자로서 행동한 점, 피고인 A가 임신한 태아에게 ‘L’ 이라는 태명을 지어 주었고, 피고인들은 ‘ 수호 천사 임명장’ 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서로 평생 사랑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L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소와 소송을 반복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크게 해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강간으로 무 고하였는바, 성범죄에 대한 허위 고소라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명백함에도 성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의 위증은 범죄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실은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고 일체의 분쟁을 종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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