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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4고단4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E의 접대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을 가지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1. 6. 00:00경 E과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E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다가 무릎 위에 앉아 자신의 몸을 E에게 밀착시키는 등 행위를 하다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F노래방’ 사장인 G 등에게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여 G 등을 통하여 E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E이 이에 대하여 공갈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8.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3개월 전부터 알던 E이 D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녹음에 대하여,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행위는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크고, 더구나 허위 고소의 내용이 강간으로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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