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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20 2013고단796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6. 07:58경 112에 전화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같은 날 09:10경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E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2013. 11. 19.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도 검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6. 충주경찰서에 “E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고, 2013. 11. 14.경 충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도 검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신고 당시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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