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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21 2011고단36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3. 18:30경 광명시 D에 있는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다가 E(55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E과 모텔에서 같이 성관계를 한 후 E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E을 허위로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3. 24: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범죄 신고를 하고, 2011. 7. 24. 3:25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E이 강제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경에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당한 사실이 있어 E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당한 상황이 아니고 단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E이 성관계 대가를 지불할 돈이 없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이를 빌미로 E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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