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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12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C생)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피고(D생)를 만나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다.

나. 당시 피고는 E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와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초기부터 원고에게 결혼장소, 신혼집 등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등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자신이 미혼이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미혼이라고 믿고 피고와 수회 성관계를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2014. 7.경까지 약 9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05. 5.경, 2006. 2.경, 2009. 3.경 총 3회에 걸쳐 낙태수술까지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할 당시 저녁시간대에 피고에게 전화연락이 잘 되지 않아 이 문제로 피고와 종종 다투곤 하였는데, 피고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피고는 당시 체육관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전화소리에 깨질 못한다며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곤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면서 원고의 부모에게 피고를 수회 소개하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가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이야기하며 경제적 기반이 잡혔을 때 정식으로 인사드리자고 하면서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마.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7. 단독주택에서 거주한다고 말했던 피고의 차량에서 ‘F건물’이라고 기재된 거주자용 주차권을 발견하고는 피고에게 추궁을 하였는데, 위 주차권 소지 경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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