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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5.13.선고 2009가합1164 판결
징계무효확인
사건

2009가합1164 징계무효확인

원고

피고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변론종결

2009. 4. 15 .

판결선고

2009. 5. 1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6. 자로 행한 징계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

4. 17. 부터 원근무지 복직시까지 월 641, 6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4. 26. 설립되어 대구광역시내의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2006. 1. 2.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권 발행 및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차관리원으로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다 .

나. 원고는 2007. 2. 9. 미사용 주차권 원부 100매를 분실하여 경고를 받았고, 2007 .

9. 4. 미사용 주차권 원부 100매를 다시 분실하여 2007. 11. 15.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다. 원고는 2008. 4. 16. 피고로부터. 근무지를 종전의 칠성시장 내 공영주차장 ( 대구 북구 칠성1가 ) 에서 ●●주유소 앞 공영주차장 ( 대구 북구 노원1가 )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무지 이 동배치 명령 ( 이하 ' 이 사건 배치 명령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

라. 피고의 주차장운영 및 복무에 관한 내규와 비정규직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주차장운영 및 복무에 관한 내규

제14조 ( 주차권 분실 ) ① 주차장관리자가 주차권 ( 사용 및 미사용 주차권을 포함한다 ) 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해당 주차장관리자를 징계 ( 문책 ) 하여야 한다 .

2 ) 비정규직 관리규정 제28조 ( 징계사유 ) 비정규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직무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계속하여 3일 이상 무계결근을 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제29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① 비정규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징계 : 해고, 정직

2. 경징계 : 감봉, 견책 제41조 ( 순환배치 ) 이사장은 업무추진상 필요할 경우 비정규직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치 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근무일수가 월 평균 8. 3일, 임금이 월 평균 641, 610원 각 감소하였는바, 다른 주차관리원과 구별하여 유독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 사건 배치 명령은 ① 원고가 2회에 걸쳐 주차권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와 별도로 원고의 월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이 사건 배치 명령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② 이 사건 배치 명령으로 인해 원고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약 8. 3일간 단축되어 종전의 근무조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배치 명령은 정기적인 인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피고 소속의 다른 주차관리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인사권의 일탈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배치명령을 통한 감봉처분을 할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진술기회나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비정규직 관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가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배치 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

17. 부터 원고가 원근무지에 복직할 때까지 월 641, 6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등 참조 ) .

또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 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 이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 . ( 2 ) 살피건대, 원고가 2007. 2. 9. 미사용 주차권 원부 100매를 분실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후 약 7개월만인 2007. 9. 4. 미사용 주차권 원부 100매를 재차 분실한 사실 , 피고의 비정규직 관리 규정에서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대구시내 공영주차장 ( 주차료 징수 · 정산 등 주차차량 관리 ),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일급 32, 000원 ( 시간급 4, 000원 ) 으로 정하면서 필요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약업종 또는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하며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배치 명령으로 인해 종전 칠성시장 내 공영주차장에서 ●●주유소 앞 공영주차장으로 이동 배치되었고, 이 사건 배치명령 당시 원고 외에 ●●●, 000 역시 이동 배치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배치 명령 이후에도 위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치 명령은 원고가 과실로 2회에 걸쳐 미사용 주차권 원부를 분실한 것에서 발단된 것으로, 분실한 미사용 주차권의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손해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배치 명령 전후로 원고의 업무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생활근거지인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 주소지로부터의 출퇴근 거리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

라. 비록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배치명령 전보다 월 평균 근무일수 및 임금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근무지의 문영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종전과 같은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배치 명령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있는 등 이 사건 배치 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치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치명령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배치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

나아가 이 사건 배치 명령이 원고의 주차권 분실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비정규직 관리규정에 배치전환이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배치 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심우용 _ _

판사민병국--------

판사 김윤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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