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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10.14.선고 2009나4306 판결
징계무효확인
사건

2009나4306 징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9가합1164 판결

변론종결

2009. 9. 23 .

판결선고

2009. 10. 14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징계조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

2.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6. 자로 행한 징계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17. 부터 원근무지 복직시까지 월 641, 6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 '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할 때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고 기재

하였으나, 청구취지 확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판단사항

가. 직권으로 징계조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

을 제2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0. 6 .

24. 생이고, 피고의 비정규직 관리규정 제4조 제4항은 " 59세를 초과한 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 ( 재고용을 포함한다 ) 할 수 없다 ( 이하 단서 생략 ) " 라고, 제5항은 " 고용계약기간 중 제4항에 의한 고용제한연령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고용할 수 있다 "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2009. 6. 30. 자로 정년에 도달하여 이미 퇴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징계조치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원근무지 복직시까지 월소득액 감소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어 그 중 징계조치 무효확인청구는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원근무지로의 복직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한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징계조치 ( 이 사건 배치명령 ) 가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년이 지난 원고는 더 이상 피고 공단에 비정규직으로 복직하거나 재고용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징계조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 .

나. 원고는, 주차권 분실은 주차관리자에게 매우 중대한 주의의무에 해당하고 그 위반시 명시적으로 징계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절차로서 직장질서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지 업무의 선순환을 위한 배치명령으로 바로 잡을 성질이 아니고, 가사 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선차적으로 배치 명령을 한 후에 곧바로 징계를 함이 정상적이며, 징계를 결정한 이후 5개월이 지난 뒤에 돌연 경제적 생활 측면에서는 정직보다 더 가혹한 이 사건 배치명령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배치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정직처분과 이 사건 배치명령 중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지 그 선후의 문제는 인사권자인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배치 명령의 전후로 원고의 업무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배치명령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후 5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건 배치명령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주차권을 분실한 다른 주차관리원 들인, 000에 대하여는 배치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이 사건 배치명령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인사권의 일탈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9호증 내지 제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8. 1. 23. 미사용 주차권 126장을 분실하였으나, 한편 2006. 12. 31 .

연말 우수주차관리원으로 선발되어 피고 공단 이사장의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참작되어 주의 조치를 받고 분실한 주차권의 구매단가를 변상조치한 사실, 000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중 주차요금을 횡령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행위를 함으로써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징계조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징계조치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을 제외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찬돈

판사 박영호

판사 허용구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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