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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5:75
부산가정법원 2019.8.13.선고 2019드단20245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사건

2019드단202456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 7 . 9 .

판결선고

2019 . 8 . 13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 3 . 7 . 부터 2019 . 8 . 1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 ,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 나머지 2 /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6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7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하였고 , 2018 . 6 . 2 . 결혼식을 올린 후 피고가 거주하던 원룸에서 잠시 동거하다가 2018 . 7 . 23 . 부산 소재 ○○아파트 ( 이하 ' 이 사 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구해 이사하였으나 , 그 사이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

나 . △△△인 피고는 이전에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인 병에게 2018 . 10 . 경 다시 연락을 하였고 , 이후 호감을 갖고 수시로 연락하며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갖 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

다 . 피고를 미혼이라고 생각한 병은 피고의 SNS를 통해 원고의 사진을 확인한 후 이 를 따졌으나 피고가 대답을 회피하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자 2019 . 1 . 23 . 경 직 접 원고에게 피고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 . 병의 연락으로 큰 충격과 상심에 빠진 원고는 피고에게 그 경위를 따졌으나 피고 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는 아니라고 부인하자 , 2019 . 1 . 24 . 병과 삼자대면을 하여 피고와 병의 성관계 등 모든 사실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그제야 잘못을 시인하는 피고에게 화가 나 피고의 뺨을 때렸는데 , 이후 피고는 위 폭행으로 고막이 터졌다면서 원고가 뺨을 때릴 당시 CCTV 화면을 캡처해 원고에게 보냈다 ) .

마 .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 피고가 많은 여자들을 ' ㄱ ' , ' ㄱㄱ ' , ' ㄱㄱ ㄱ ' 등으로 저장해두었을 뿐만 아니라 , 특히 ' □□□ ' 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둔 여성과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 예쁘다 , 술 마시자 ' 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다 .

바 . 피고는 위 일을 계기로 2018 . 1 . 25 . 본가로 갔고 , 피고 부모는 2019 . 2 . 7 . 경 원 고의 짐을 가져가라고 요구하며 ' 너의 짐 땜에 전세를 내놓지 못한다면 관리비와 전세 금 이자까지 너에게 청구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는 문자를 보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 2019 . 2 . 12 . 저녁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와 원고에게 나갈 것을 요구 하였는데 , 당시 원고의 연락을 받고 온 원고 부모와 크게 다투어 이 일로 경찰까지 출 동하였다 .

사 . 피고는 원고가 위 사건으로 친정으로 가자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특수키를 달아 원고의 출입을 막았다 . 원고는 그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개방한 후 옷가지 등 개인 물품을 꺼내가곤 하였는데 , 2018 . 4 . 2 . 피고가 원고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더 이상 출입하지 않고 있다 .

아 . 원고는 일련의 과정에서 극심한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9 . 2 . 12 . 경 원 , 피고 의 부모님들까지 개입하며 다툼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에도 미혼인 것처럼 행 세하며 병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고 , 부 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는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원고를 질책하며 신혼집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 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의 이기심과 폭력성 등 피고를 배우자로 배려하지 않았던 사정으로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 .

3 ) 위자료 액수

이 사건 사실혼 기간 , 피고의 부정행위의 경위 , 기간 및 정도 , 위 부정행위가 이 사 건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 렵 피고와 가족들이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2 ,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4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 3 . 7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 8 . 1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1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중 상호 노력으로 마련한 피고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2억 1 , 000만 원만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8 , 000만 원은 피고 가 마련하였으므로 피고의 특유재산일 뿐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이 사 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은 사실혼 기간 중인 2018 . 7 . 23 . 체결되었고 , 임차보증금은 원고가 부담한 3 , 000만 원과 피고가 부담한 1억 8 , 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던 점 , 원고 는 결혼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신혼살림 등을 마련하였을뿐더러 이 사건 아 파트를 도배하는 등 이사과정에 관여하였고 , 별거하기 전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 파트에서 혼인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 원고가 사실혼 기간 중 위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형성에 기여하고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전액을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되 , 피고 가 주장하는 사정은 아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

2 )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가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25 % , 피고 75 %

[ 판단근거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정도 ( 특히 앞 서 본 피고 명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분담 비율 ,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혼살 림을 마련한 점 등 참작 ) , 그 밖에 이 사건 사실혼 과정과 파탄경위 , 기간 , 원고와 피 고의 나이 ,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 취득 및 유지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타나 난 여러 사정과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 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 원고와 피고의 순 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5 , 250만 원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2억 1 , 000만 원 X 원고의 분할비율 0 . 25 )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5 , 250만 원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 ,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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