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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노26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모습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모습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항의하는 모습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쪽 참조),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아래 사진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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