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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68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8. 매매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공사’라 한다)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나. 피고는 2003. 10.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입주권 당첨이 예상되자, 위 아파트의 청약공고 이전에 3,300,000원이 납입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D에게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매수인’ 란이 공란으로 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인에게 보상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위 아파트의 입주권 권리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서류를 제공할 것이고, 특약으로 위 각서 소지자에게도 위 각서 사항을 양수인에게와 동일하게 이행함은 물론 양수인에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도각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고,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아파트매도각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당첨권 및 그 외에 권리 일체를 매도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각서, ‘매수인’란과 ‘거래금액의 내용’란이 공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거래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이름이 공란으로 된 위임장 등(이하 위 서류들을 ‘이 사건 서류들’이라 총칭한다)을 각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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