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1. 7. 26. 원고로부터 2,800만 원을 빌리고,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권리포기각서, 소유권확인서, 각서, 자동차 등록(신청)에 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나.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란에는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양수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권리포기각서에는 ‘원고가 2011. 7. 26. 이 사건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2011. 8. 16.까지 차용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처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며 이 사건 차량 및 차량 내 물건을 피고가 임의로 이전, 등기, 처분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소유권확인서에는 ‘위 차량을 담보로 한 채무관계가 없고, 양도나 매매를 허락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자에게만 양도를 하였고, 대출자나 그가 지정한 제3자에게만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각서에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바,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담보차량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차량처분을 위임하며, 이후 차용금 완제시까지 담보차량에 대한 저당 및 매도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고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2013. 3. 14. '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갚아야 할지 신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