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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19나676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00만 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은 E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각 생활 대책 대상자로 선정 ㆍ 통보된 자이다.

나. C, D은 위와 같이 생활 대책 대상자로 선정 ㆍ 통보되기 전 향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갖게 될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 이 사건 각 수 분양권’ 이라 한다 )를 전매하기로 하고, C, D을 각 매도인으로, 각 매수인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행 각서 및 매매 계약서와 보증 계약서, 위임장, 양도 각서, 권리 포기 각서, 거래사실 확인서, 명의 변경 신청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등 이 사건 각 수 분양권의 이전에 필요한 권리 서류( 이하 ‘ 이 사건 권리 서류’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권리 서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생활 대책 대상자가 될 자( 이하 ‘ 이 사건 분양 예정자’ 라 한다) 들로부터 수분 양권을 이전 받는 데 필요한 여러 개의 권리 서류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5. 3. 경 F과 F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개의 수 분양권 중 3개를 1개 당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하순경 F으로부터 매수한 수 분양권 3개를 원고에게 양도하기 위해 F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개의 권리 서류를 원고에게 보여주었다.

원고는 그 중 3개를 선택한 다음 피고와 수분 양권 3개를 1개 당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원고가 선택한 3개의 권리 서류를 피고로부터 교부 받고, 2015. 4. 25. 경 피고에게 합계 1억 4,700만 원(= 4,900만 원 × 3) 을 지급하였다.

마.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8. 4. 10. 경 이 사건 사업의 생활 대책 대상자로 선정 ㆍ 통보된 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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