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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0 2014가단51697
부동산 잔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19. 피고 B과의 사이에 ‘태안군 D 전 820㎡과 공용부분인 현황도로 중 174㎡ 합계 994㎡(이하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03. 11. 8.까지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04. 1.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과의 사이에 ‘태안군 E 전 3,898㎡ 중 820㎡과 공용부분인 현황도로 중 174㎡ 합계 994㎡(이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6,000만 원은 2004. 8. 23.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F 주식회사(이하 “F”)가 수행하고 있는 본 매매대상 물건 이외 13필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어진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과 F의 개발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본 매매대상 부지는 제3자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바, 매도인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매매계약은 대지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추후 단지개발에 따른 대지조성 비용을 평당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건축 후 등기에 있어서 1차적인 등기비용의 부담은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하며, 타인 명의의 농지전용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될 매수인에게 즉시 등기되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한다. 라.

피고 B은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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