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대지와 건물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건물만을 이를 때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ㆍ 매매대금 : 18억 원 ㆍ 계약금 : 1억 8천만 원(1차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8천만 원은 2016. 10. 21. 지불하고 영수함) ㆍ 중도금 : 2억 원은 2016. 11. 30.에 지불한다. ㆍ 잔금 : 14억 2천만 원은 2017. 2. 28.에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특약사항 -
3. 임대는 매수인이 위 건축물(거래대상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에 이르기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한다
(80% 임대). 4. 위 3항에 관하여 준공 및 임대의 진행상황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잔금지급일)은 상기일자와 변경될 수 있다.
5. 월차임의 정산은 30일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매수인의 잔금지급일까지 차임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금융비용 및 건축물에 관련한 공과금 등의 관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수인의 잔금지급일까지의 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