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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22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대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표에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운 효자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7. 경 서울 종로구 B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대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 입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2. 주민등록 표에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위반 범죄 통보, 주민등록 표( 말 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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