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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2 2016고정23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 전 입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 경 ‘ 거제시 C’ 로 전입신고만 해 놓은 채 실제로는 울산시 중구 D에서 생활하여, 2016. 3. 30.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거주 불명 등록 의뢰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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