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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81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3: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통행인 E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배드민턴장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고령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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