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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7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2: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구로동)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3번 출구 앞 공원 벤치에서 통행인 C(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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