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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10 2014누32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하천구역 편입 당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의 현황을 ‘하천’으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의 현황을 ‘답’으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뒤,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C에게는 각 531,868,552원, 원고 B에게는 88,644,758원, 원고 D에게는 354,579,0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의 현황을 ‘하천’으로 판단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뒤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C에게 각 127,295,964원, 원고 B에게 21,215,994원, 원고 D에게 84,863,9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인 나머지 손실보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3행의 ‘제1, 2항’을 ‘제1항’으로 고치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들이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현황이 농경지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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