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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누7345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851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정확한 하천구역 편입시기와 그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제1심 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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