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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5두55486
손실보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손실보상금 청구권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2, 3, 5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2, 3, 5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서,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제1, 2토지의 경우 대한민국이 그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O에게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를 신뢰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변제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제3, 5토지의 경우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3, 5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기 전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D이나 원고 A가 그 각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거나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O과 대한민국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D과 원고 A의 손실보상금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고, O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기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하천구역 결정고시로 국유화되어 발생한 손실보상금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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