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6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이천시 하천사업(B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1. 3. 이천시 고시 C 2013. 3. 20. 이천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천시 E 임야 6,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31,107,000원(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69년경부터 1974년경 사이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이므로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현황인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1970년대 초 시행한 수해복구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 - 수용개시일 : 2013. 11. 8. - 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는 1969년경부터 하천구역 내의 물이 흐르는 유수지로서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포락된 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하천’으로 평가한 뒤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 - 감정평가법인 : 두요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72년경 F면장이 시행한 공익사업인 B 수해복구공사[B 제방부지(G)건설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당시 그에 대한 손실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