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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0 2014고단1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4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너거가 뭔데 짭새 새끼들아, 내가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차 위에 올라 앉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내려오도록 하자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입으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팔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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